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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작성예시 (나홀로소송)

목차

    친구가 돈을 떼먹었다. 크다면 큰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괘씸해서 받아내야 겠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방법을 몰라서 나홀로 소송을 해야하나 싶었지만 그전에 지급명령신청서를 통하여 간단히 받아내는 방법도 있다길래 한참을 검색 했고 마침내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돈 받아내기를 진행 중이다.

     

    이 글은 혼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렵거나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공유한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을 조금만 수정하여(상대방이 특정 될 수 있으니) 작성 예시를 보여주겠다.

     

    내가 쓴 지급명령신청서를 참고하여 부디 모두들 못 받은 돈 받아내시길.

    지급명령신청서 다운로드

    일단 지급명령신청서를 다운해야 한다. 검색해보면 유료양식으로 파는 곳도 있고 변호사 사무실 끼고 돈 받아서 작성해주는데도 있는데 엄한데 돈 쓸필요 없다. 법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100%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서 무료양식을 다운 받도록 하자.

     

    지급명령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아래는 본인이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쉽게 쓸 수 있다.


    사건번호: (법원에서 작성)

    법원명: [관할 법원명 기재]


    신청인 (채권자):

    • 이름: 임동동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123, 101동 101호
    • 연락처: 010-####-@@@@

    피신청인 (채무자):

    • 이름: 김박박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456, 202동 202호
    • 연락처: 010-%%%%-&&&&

    청구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년 3월 1일에 금 3,000,000원(삼백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약정한 변제기일인 20@@년 12월 1일까지 이를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차용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신청인은 20@@년 3월 1일 피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대여 당시 20@@년 12월 1일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카카오톡 대화 첨부)
    3. 그러나 피신청인은 약정된 변제기일까지 금원을 상환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차용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첨부 서류:

    • 차용증 사본 (20@@년 3월 1일자 작성)
    • 은행 계좌 이체 내역 (3,000,000원 대여 사실 확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피신청인 주소 확인 서류 (등기부 등본 등)
    • 카카오톡 대화

    기타: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소정의 송달료 및 인지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관할 법원 제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작성을 다 마쳤으면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 해야 한다. 집 주변 관할 법원을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하자. 이때, 접수비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해야 함을 잊지말것. 접수시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 한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는데 300만원 기준으로 대략 만오천원 정도 한다. 송달료는 문서를 전달하는 비용인데 1회에 5천원 정도하고 통상 2회 송달하니 만원이 필요하다. 아래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완성된 문서를 제출하면 끝.

     

    지급명령신청서 제출방법(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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