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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기간과 연납신청 총정리

목차

    자동차세?

    종전의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되,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납기

    납기 -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납부해당기관기분과세기준일납기납부해당기관제 1 기분제 2 기분

    6월 1일 6.16 ~ 30 1월 ~ 6월분 세금
    12월 1일 12.16 ~ 31 7월 ~ 12월 세금

    납부 방법

    • 고지발부 (정기분, 수시분)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시(구) 군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 기관에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 납부방법 변경(연납신청)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 -
    2,500cc 초과 24원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율 - 영업용, 비영업용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 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 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 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 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 일반 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구분영업용비영업용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 이하 45,000원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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