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자동차세?
종전의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폐합하되, 자동차 소유에 관한 부분과 이용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
각 기분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납기
납기 -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납부해당기관기분과세기준일납기납부해당기관제 1 기분제 2 기분
6월 1일 | 6.16 ~ 30 | 1월 ~ 6월분 세금 |
12월 1일 | 12.16 ~ 31 | 7월 ~ 12월 세금 |
납부 방법
- 고지발부 (정기분, 수시분)
- 각 기분마다 또는 수시로 시(구) 군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 기관에 납부합니다.
승용자동차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 - |
2,500cc 초과 | 24원 | -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
그 밖의 승용자동차 세율 - 영업용, 비영업용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세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 버스 | 100,000원 | - |
대형 전세 버스 | 70,000원 | - |
소형 전세 버스 | 50,000원 | - |
대형 일반 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 일반 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세율 -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구분영업용비영업용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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