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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조건 및 개인회생 신청

목차

    경제지표의 하향과 성장의 둔화로 인하여 국민 채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빚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죠. 사업을 한다거나 직장을 잃는 등 본인이 원치 않는 이유로 빚을 지게 되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속채무조정과 개인회생을 통하여 개인의 채무를 구제해주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득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채무 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속채무 조정 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받거나 또는 상환기간을 늘려서 제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의 제도 입니다.

     

    갑작스럽게 사업이 기울거나 회사가 경영난에 빠져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 부득이한 소득 감소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속채무 조정을 활용하여 이자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제도로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액의 일부를 탕감해주거나 강제집행 중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체 이자 면제 제도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자신의 조회 결과를 통하여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신속채무 및 개인회생 조회

    신속채무 조정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바로 신청하여 채무를 탕감 받거나 이자를 면제 받는 것이 아니라 탕감 사유가 충분하거나 확실한 신원보증이 되었을때 신청이 가능하며 합격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신속채무 조정 및 개인회생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엉뚱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공식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이트 입니다.

     

    한국여신금융협회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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