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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열람법 총정리

목차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살다보면 법원 판결문을 열람해야 하는 순간이 꼭 온다.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열람 할 순간이 찾아오니 꼭 알아두길 바란다.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어렵지 않다. 어렵게 보이게 만들어 놓았을 뿐.

     

    판결문을 인터넷에 대부분 공개 되어 있다. 정부 사이트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새로운 판결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므로 보고싶은 판결문이 있다면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열람제도의 뜻부터 간단히 알아보자.

    판결문 열람 제도란?

    판결문 인터넷 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상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판결서 인터넷 통합열람·검색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어느 한 법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법원의 판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법원의 판결서 열람ㆍ검색이 가능해졌다.

     

    형사 판결서에 대해서는 임의어 검색 기능을 추가하였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문 열람 사이트

    정부에서 제공하는 판결문 열람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이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확인을 거치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사이트 바로가기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검색에 용이한데 가령 사건 번호를 알고 있으면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엔 확정날짜, 검색어를 통하여 일일이 대조해봐야 하니 조금 귀찮은 과정이다. 그래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어디인가.

    판결문 결제

    판결문의 경우 열람을 하려면 결제가 필요하다. 나라에서 운영한다고 무료가 아니니 참고. 결제에는 1건당 천원의 결제료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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